신고하기
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신고대상
  • 뇌물, 금품/향응 수수, 횡령/배임 행위
  • 협력회사와의 불공정 거래 및 지분투자행위
  • 기밀정보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
  • 겸업/부업, 도박 행위
  • 회사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
  • 기타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등
당사는 사업의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희롱, 성차별,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상담 및 신고대상
  • 사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, 괴롭힘
  • 원치 않는 성적 요구 및 관련 불이익
  •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성희롱,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충